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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긴급지원

2024년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수어 제공)

■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3항에 규정된 신고 의무자
※ 긴급복지지원법 법령 바로가기
링크주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4299#0000
※ 행정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대상여부 확인은 소속되신 부서 혹은 기관에 개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참고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5항

■ 법정의무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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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본 강좌는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및 보호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본 강의는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에 대해 학습하는 강의입니다.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유의사항
※ 수료증 제출은 각 기관별 담당부처별 상이하므로 수료증을 요청한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 후 제출


■ 참고안내
- 동영상 자료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동영상 자료(1시간 인정)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4.12.31까지 이수)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내부(교육)시스템 탑재하여 교육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24.12.31까지 활용 가능)
※ 이 경우, 사이버, 집합교육 중 '사이버교육'으로 교육 결과 제출하며 1시간 인정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차시 수
1차시 (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6% (22750명)
수료기준
100%이상 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613,470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 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보건 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 보호ㆍ자활 지원ㆍ사회 보장ㆍ아동ㆍ영유아 보육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본다.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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