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4가지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31-728-7001~3)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학습방법 | 온라인 |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100%이상 수료 |
유의사항 |
|
수강평은 회원만 작성 가능해요.
로그인 하기
수강 신청이 완료 되었어요!
학습을 시작한 첫 날을 학습 시작일로 인정하며,
학습 기간 내에
수료기준을 달성해야 과정을 수료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학습을 시작할까요?
학습장 내에서 90분 동안 움직임이 없는 경우,
진도율
반영이 되지 않고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진도율 반영이 되고
재생 중에 일시정지,
나가기 버튼 클릭 시
해당 부분까지 동영상 재생위치가 저장됩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어 학습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