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제작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정으로서 해당되는 2가지 법령이 모두 해당되는 직원만이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중복교육대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 관련문의
콘텐츠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그 외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85)
본 강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학습방법 | 온라인 |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100%이상 수료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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