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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정·의무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닫다, 알다, 장애인인식개선」

■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각급학교(유,초,중,고 등), 대학교, 어린이집 소속 직원 및 학생(성인)

■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강좌는 공무원 및 대국민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크게 행복오피스와 당장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유의사항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이수 인정 시간 : 2시간 (120분)
- 실제 교육의 러닝타임은 약 75분이나 해당 교육의 난이도,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수 인정


본 강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차시 수
9차시(2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2158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행복오피스 - 에피소드 1 54,756
  2. 2 행복오피스 - 에피소드 2 32,908
  3. 3 행복오피스 - 그들의 이야기 31,514
  4. 4 장애인 민원 응대 30,319
  5. 5 시각장애인 응대 에티켓 30,606
  6. 6 청각장애인 응대 에티켓 30,035
  7. 7 지체장애인 응대 에티켓 29,423
  8. 8 뇌병변장애인 응대 에티켓 29,453
  9. 9 발달장애인 응대 에티켓 34,391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WITH)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입니다. - (설립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 (설립목적)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 에 기여"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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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인식 교육 잘 받았습니다.
  • 장애인을 대할때 사람대사람으로 바라보고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알게되었습니다. 알고있는 것도 가끔은 내생각대로 생각하고 도움을 줄때도 있었는데 당사자에게 불편한 일일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이들의 입장을 좀더 배려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