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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법정의무교육 (한글편 / 수어 포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수어제공편, 영어편) 운영되고 있으며,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교육대상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관련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02-6454-8847)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콜센터(1800-1391) / 사이트: https://www.ncrc.or.kr

■ 유의사항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본 강좌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차시 수
1차시 (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70164명)
수료기준
100%이상 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수어제공) 1,565,922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 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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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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