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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전세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

전세사고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사업> 관련 강좌입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에 동참한 경기도내 공인중개사분들 위한 강좌이나 지식 회원 누구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하여 해당 시군 부동산관리부서에 문의하시면 스티커 발급 안내해 드립니다.

제공기관
경기도 토지정보과
차시 수
2차시(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3% (2296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안전전세 프로젝트 소개 39,442
  2.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실천과제 설명 23,722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경기도 토지정보과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2,296개)
4.6
별점 4.5개
별점 백분율93% 수강평 작성자 수(2,2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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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습니다
  •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거래안정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입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계약의 신뢰가 훼손받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전세대출 승인한다는 서류를 받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세집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단순변심으로 대출이 안된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 달라고 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승인이 어떠한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증빙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출불승인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은 세입자와 임대인의 법적분쟁을 부추길 뿐이라는 것 참고하시어 대출기관에서 대출승인이 되었다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출이 얼마까지 승인되었다는 서류를 보여 줘야 집을 보여주고 자신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집을 보여주듯이
  •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서민층의 안전한 전세보호를 위해 자율적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범사회적운동으로 도내 3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문화 조성으로 경기도민 개개인 재산권 보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익적 사명을 이바지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