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이동
온라인
법정·의무 보육교사직무

2026년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좌는총 6개(공통 2편: 한국어, 영어), (영유아 2편: 한국어, 영어), (의료 2편: 한국어, 영어) 운영되고 있으며,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교육대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공공부문 종사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관련법령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관련문의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02-6454-8744)

■ 유의사항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 됩니다.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 금년도 제공기관의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과정명에 연도(2026년)가 표기되었습니다.
2025년에 수료하신 경우에는 수료증에 기재된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2025년도 교육 이수로 정상 인정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차시 수
1차시(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5392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_01 206,620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5,392개)
4.7
별점 4.5개
별점 백분율95% 수강평 작성자 수(5,392명)

수강평은 회원만 작성 가능해요.

로그인 하기
  • 좋았어요
  • tv에 나오는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고통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해야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