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좌는총 6개(공통 2편: 한국어, 영어), (영유아 2편: 한국어, 영어), (의료 2편: 한국어, 영어) 운영되고 있으며,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교육대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공공부문 종사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관련법령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관련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 관련문의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02-6454-8744)
■ 유의사항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 됩니다.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학습방법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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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100%이상수료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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