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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좌는총 6개(공통 2편: 한국어, 영어), (영유아 2편: 한국어, 영어), (의료 2편: 한국어, 영어) 운영되고 있으며,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교육대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공공부문 종사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관련법령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관련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 관련문의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02-6454-8744)

■ 유의사항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 됩니다.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제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차시 수
1차시(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218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_01 24,499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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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에 대한 관찰과 관심을 하도록 할께욤.
  • 다시 한번 아동학대에 대해 상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