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2회차(재지정)·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우수 및 모두애, 연합체 마을기업
■ 관련지침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강좌소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회차(재지정)·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연합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립 후 필수교육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역량강화를 도모합니다.
■ 유의사항
(교육수강시기) 마을기업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교육이수인원) 회원 3인 이상(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필참)
(교육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2년(고도화, 우수, 모두애, 연합체 마을기업은 만1년)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 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의무
■ 관련문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031-8008-3586)
본 강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학습방법 | 온라인 |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100%이상수료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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