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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높은 관심에 비해, 정작 산업 현장의 법률의 이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산업 현장은 물론 도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강사
이민형 외 3인
차시 수
8차시 (1시간 20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4% (2073명)
수료기준
60%이상 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중대재해처벌법」첫걸음 37,020
  2. 2 「중대재해처벌법」완전 정복 30,266
  3. 3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8,471
  4. 4 유해,위험 요인의 발굴 및 조치 27,342
  5. 5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원료 및 제조물 대상 의무 27,287
  6. 6 중대시민재해의 사례(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26,822
  7. 7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8,501
  8. 8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31,472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60%이상 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강사 소개

이민형 외 3인 강사
경력
■이민형
[경력]
- MS법률사무소 대표
- 중앙사고수습본부 의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 자문위원

■정혜선
[경력]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김정곤
[경력]
- (사)한국재난정보학회부설 재난기술연구소 연구소장
-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이덕조
[경력]
- 공인노무사
-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대표
- 저서 : <산업안전 전문노무사가 쓴 중대재해 대응 실무> 등
- 유튜브 채널 <노알남> 운영 G22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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